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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은퇴하기

개인연금으로 커버드콜(배당주) 배당금 받고 인출 가능할까?

by 서호자 2024. 4. 23.

개인연금 계좌의 배당금 출금

이런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연금계좌로 배당을 받으면 인출 가능할까? 아니면 그 배당이 연금 원금 납입으로 가정해도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빈틈을 국가는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생각을 누구나도 해봤을 겁니다. 당연히 배당금을 찾으면 16.5% 과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55세 이후에만 인출이 가능하며 그전에 찾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16.5% 과세를 합니다.
케이스가 다양하므로 나눠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이에 따른 배당 세금

개인연금 납부금을 연말 정산했을 경우와 연말정산 하지 않았을 경우의 55세 이전에 배당금을 찾을 때:
55세 이전에 돈을 찾을 때는 물론 과세를 크게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받은 배당금을 찾으려면 16.5%를 과세합니다. 이와 다르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가 0입니다. 이때, 배당금의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돈의 인출 시, 원금을 먼저 인출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지속으로 인출해서 원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한다면 그때는 16.5% 과세를 합니다.
55세 이후에 인출할 때는 연말 정산한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4.4%~6.6%만 배당금에 과세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배당금 인출 시 세금이 0원입니다. 원금을 먼저 인출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전략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배당금을 인출하거나, 연말정산을 했다면 배당금은 연금계좌에서 재투자로 원금을 복리로 불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받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연초에 받은 연말정산 금액도 연금계좌에 다시 넣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려면 복리를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세금을 잘 알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개인연금을 연 600만 원까지 넣으려고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이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투자금은 ISA 계좌로 하고, 3배 레버리지는 한국에 없으므로 미국에 직투하는 전략을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투자 시부터 세금 계산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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