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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by 서호자 2024. 1. 9.

개인연금의 장점: 연말정산 세제혜택

같은 돈을 쓴다면 혜택이 가장 많은 곳에 쓰겠죠. 노후의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개인연금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5500만 원 이하의 월급쟁이는 연금 적립금의 15.4%를 5500만 원 초과 월급쟁이는 13.2%를 환급해 줍니다. 이 환급액을 개인연금으로 다시 재적립하면 복리의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효과

둘째,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스노우 볼 효과라고 눈덩이를 굴릴 때, 작은 눈덩이 한 바퀴를 돌리는 것과 큰 눈덩이의 눈덩이를 한 바퀴 돌릴 때 눈덩이의 크기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매년 세금을 낸다면 투자금이 작아지지만, 세금을 은퇴 후로 연기해 주기 때문에 세금 낼 돈까지 연금으로 활용한다면 눈덩이를 더욱더 키울 수 있습니다. 눈덩이를 크게 키운 다음에 세금을 낼 수 있고, 세금도 일반계좌보다 많이 줄여 줍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양도세는 내가 이익을 본 금액에 과세하는 겁니다. 만약 100만 원 투자해서 최종금액이 120만 원이 되면 120만 원에서 원금(100만 원)을 뺀 금액 20만 원(양도차액)에 대해 과세(15.4%)를 합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55세 이후 분할로 받는다면 수령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연금 적립금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다는 조건) 월 100만 원을 받고, 내 나이가 60세라면 100만 원 * 6.6% = 6만 6천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어느 것이 더 이익일까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원금보장을 하기 위해 채권 등 안정적인 ETF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이익금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예로, 100만 원을 넣고, 20년 후에 수익 본 돈을 더해 최종금액이 200만 원이 되었다면 200만 원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복리효과가 별로 없고,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괜히 연금을 들었다고 생각할 거 같네요. 반면에 연금에 100% 주식투자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거둔다면 세금을 어느 정도 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로, 100만 원을 넣고, 매년 10% 이익을 거둔다면 20년 후에는 최종금액 67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령 시에는 670만 원 * (4.4%~6.6%) 세금을 부과하겠네요. 많은 이익을 거둔다면 세금 내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가정에 저는 연금에 투자해야 한다면 채권보다는 주식 같은 그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연수익률은 해당 지수의 평균 수익률에 수렴합니다.

55세 이후도 연금 수령 중에도 투자 가능

셋째, 55세 이후 연금을 받으면서도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연금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계속하면서 일부를 현금화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에 현금, 채권, 주식 이렇게 있다면 수령되는 돈은 현금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채권이 정산해서 현금으로 받고,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합니다. 연금 금액 전체를 다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 받는 만큼만 현금화합니다.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투자를 잘 한다면 나의 자산은 커집니다.
(55세 이후라도 언제든지 개인연금을 가입 가능합니다. 단지, 5년이상 불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이점

넷째,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55세에 연금을 받고, 나의 직업도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나의 연봉이 1억이라고 하고, 매년 연금(또는 연금 배당금)으로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 1억에 대해서는 과세구간 8,800만 원 ~ 15,000만 원 35%를 적용하고, 연금 소득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 1억과 별도로 과세구간 1,400만 원 ~ 5,000만 원 15%를 적용합니다.
만약 연봉 1억과 일반계좌로 5,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1.5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연봉이 1억이면 세후 월급이 640만 원 전후입니다. 세후 연봉 7,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000만 원 소득이 추가되면 세율이 더 올라가겠죠. 8,800만 원 ~15,000만 원의
세율은 35%를 적용하네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소득(근로소득+배당소득)을 (종)합해서 총액에 대한 과세를 부과합니다.
분리과세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소득금액으로만  과세구간을  정합니다. 고연봉자들에게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물론, 55세 이후 은퇴 후에 근로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있다면 분리과세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위 조건에 따라 저는 연금은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30만 원씩 연금을 넣고, 연말정산 시 세금환급액도 연금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면 연금에는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채권 등은 하지 않을 것이며, S&P500 또는 나스닥 100 ETF에 100%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IRP에서는 주식 최대 투자율이 70%이며, 30%는 채권 등 주식보다는 안정된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