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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대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의 현실2

by 서호자 2023. 10. 15.

워라밸이 있는 공무원 생활

3.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직업이다.
work and balance. 저녁이 있는 삶. 9 to 6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근을 안 할 수가 없다. 9시부터 6시까지 내 일만 계속하면 괜찮겠지만 민원인이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가 수시로 오고, 대민지원도 해야 하고 업무시간에 업무를 볼 수 없는 여건이 많다.
일례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의 업무 과다로 다른 공무원들에게 일정 업무를 넘겼다. 코로나 환자에 대한 조사 및 안내, 온도계 등 각종 kit 배달, 약 배달 등 코로나 환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 각종 배달 및 안내. 내가 일하면서 내가 간호사인가 택배 직원인가 teller(출납계 직원)이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 국민의 봉사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국민의 Complain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하므로 과외 일과 스트레스까지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봄가을에는 산불 나면 끄러 가야 하고, 여름 장마엔 비 오면 차례로 대기, 겨울에는 눈이라도 오면 다시 대기. 5분대기라고 할까. 휴일에도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다.

잡업무가 너무 많은 공무원

부분2. 내가 느낀 현실
업무가 너무 많다.
내가 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순 없지만……. 어떤 신고를 받아서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고내용을 결재(공무원 세계에서는 결재상신이라고 한다.) 올리고, 결재가 나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일이었다. (물론, 허가업무도 있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민원인은 맨몸으로 그냥 온다. 이런 행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공무원은 관련 서류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민원인이 먼저 알아보고 와야 하는 행위를 설명하면 민원인은 보통 이렇게 대답한다. “아, 아주 까다롭네.”라고 하면서 일부는 나는 잘 모르겠으니 그냥 해주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긍하고 다시 서류를 준비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신고서는 아예 한칸 한칸 설명해주면서 쓰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고, 서류 준비가 미흡해서 다시 해오라 하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면서 나보고 서류를 만들고, 작성까지 해달라는 어르신분들도 많다. 물론, 국민의 봉사자로서 한두 명은 해줄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나보고 작성을 해달라고 한다. 그 서류작성 하는 시간은 다른 업무를 못 봄으로 내 야근시간이 되곤 한다.
모든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대신 만들어줄 수 없어 직접 작성해오라고 하면 일부는 막무가내로 작성 안 하고 잘못 작성해서 다시 서류를 들이민다. 나는 이렇게 작성해오시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으냐고 말하면 민원인은 결과적으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음에 성질을 낸다. 서류가 잘못 된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2번이나 멀리서 찾아왔는데 무조건 접수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못해 접수해준다. (서류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접수한다) 왜냐면 큰소리가 나면 원인과 무관하게 민원인이 이길 확률이 커진다. 계장님과 과장님이 시끄러우면 웬만하면 그냥 해주라는 암묵적인 지시가 떨어진다. 민원인과 마찰이 생긴다면 담당 공무원이 아무리 잘해도 마찰 생긴 자체가 잘못이다. 보통의 민원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은 안 하고 신문고를 다시 넣는다. 불친절한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일 처리를 잘 못 하고 있다고 민원을 넣어 버린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고 과장님까지 답변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에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답변이 나간다. 이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 않을 업무가 내 업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기 전에 그냥 서류작성을 내가 하고 틀린 부분 찾아서 수정해서 서류를 접수한다.

비효율적인 공무원 업무형태

2.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업무처리가 3일짜리 신고가 있었다.
서류는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문서는 과장님 이름으로 발송이 된다.
신고 접수를 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낸다. 관련 부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서면으로 접수하면 접수번호를 따야 한다. 이 접수번호를 받는 공무원이 따로 있다. 서류를 가지고 가서 스탬프 찍고 접수를 해야 한다. (서류가 갔다 왔다 하면 몇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음) 스탬프 찍고, 서류접수 되었다고 계장님, 과장님 결재받고, 서버에 서류 스캔해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서류 접수한 내용을 전자문서형태로 재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타부서 협의 문서 작성해서 발송해야 한다. 문서는 내가 작성하지만 발송하려면 전자결재 과장님까지 받아야 한다. 과장님이 전자문서 결재를 바로바로 해줄 수도 없어 작성하고 과장님 결재까지는 수 시간이 걸린다. 발송하고 해당 부서에 과장님께 그 문서는 배달된다. 그러면 해당 부서의 서무는 그 문서를 해당 담당 직원에서 해당 문서를 지정해준다. 담당이 받으면 해당 문서에 대해 회신을 하고 과장님 결재를 받고, 발송하면 그 문서는 우리 과 과장님한테 오고, 우리 과 서무(나)가 해당 문서에 대한 담당을 지정해주면 담당자가 그 문서를 보고 확인한 다음 문서를 처리한다.
일반회사에서는 담당자와 담당자끼리 일을 한다. 결재문서가 아니면 과장님을 거치지 않고, 전화나 전자메일로 내용을 공유하여 바로 해결을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모든 게 문서이다.
내가 느끼기엔 편의점에 소시지 하러 사러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 가서 편의점 들렀다가 소시지 하나 사서 다시 부산으로 오는 느낌이라고 할까 봐 격식을 다쳐려서 일을 하기엔 3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문서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인데……. 나는 일을 언제 처리하나? 가는 데 오는데 시간 다 써버리고 언제 일을 하면서 3일 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3일 안에 처리해야 하나 실상은 100건이면 100건 모두 3일 안에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단언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