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배당금 #세금1 개인연금으로 커버드콜(배당주) 배당금 받고 인출 가능할까? 개인연금 계좌의 배당금 출금이런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연금계좌로 배당을 받으면 인출 가능할까? 아니면 그 배당이 연금 원금 납입으로 가정해도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빈틈을 국가는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생각을 누구나도 해봤을 겁니다. 당연히 배당금을 찾으면 16.5% 과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55세 이후에만 인출이 가능하며 그전에 찾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16.5% 과세를 합니다. 케이스가 다양하므로 나눠서 생각해봐야 합니다.나이에 따른 배당 세금개인연금 납부금을 연말 정산했을 경우와 연말정산 하지 않았을 경우의 55세 이전에 배당금을 찾을 때: 55세 이전에 돈을 찾을 때는 물론 과세를 크게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받은 배당금을 찾으려면 16.5%를 과세합니다.. 2024. 4. 23. 이전 1 다음